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1,147개 질환자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비서류

  1.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 방문)
  2. 주민등록등본
  3.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5.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사본
  6.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인 또는 최종 진단서(병명, 상병코드 기재)
  7.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만성콩팥기능상실(N18) 투석 중인 환자로 신장 장애 2급 해당
  8. 자동차 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임대차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전화 : 강진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1-430-5223)

서비스내용

지원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지원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기준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및 범위 바로가기

지원 절차

희귀난치성질환가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하고 보건소에서 군청(통합조사팀)에게 소득재산조사의뢰를 진행한 뒤 군청(통합조사)에서 희귀질환자의 소득재산조사를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서 회신하고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를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에게 통보를한다

희귀질환자
다음
①등록신청→보건소
다음
②소득재산조사의뢰→군청통합조사팀
다음
③소득재산조사→군청통합조사팀
다음
④결과회신→보건소
다음
⑤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다음
희귀질환자
  • 등록신청 :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 : 관할 군청 통합조사팀에 의뢰
  •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의료비 지원 개시일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신청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hwp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