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1.1)

1.「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2.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가 제51조(소독의무)로 개정

3. 소독업자의 소독업 신고취소 규정 신설(법제5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시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4. 소독 실시결과에 대한 의무보고 규정 삭제/요청시 제출(법제54조제2항,법제57조)

5.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구체화(시행령 제24조)

  •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명시, “고속버스”는 시외버스에 포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추가
  •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대합실”을 “역사 및 역무시설”로 명시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명시
  • “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명시
  • 병원시설에 “요양병원”추가명시

6.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시행령 별표)

  •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 1회 50만원, 2회부터 100만원
  •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1회 25만원, 2회부터 50만원
  • 법 제54조 재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1회15만원, 2회부터 30만원

7. “소독필증”을 “소독증명서“로 개정

소독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한다”에서 “소독을 실시한 시설을 관리, 운용하는 자에게 교부한다”로 개정

8. 소독의 방법 보완(시행규칙 별표)

“5.소독약품의 사용”항목 추가(살균, 살충, 구서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한다.)

9. 소독업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 추가보완(시행규칙 별표)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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