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에이즈 예방

성매개감염병이란?

  •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 및 전파가 되며 4급 법정감염병에 속한다.
  • 종류로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등이 있다

성병 감염 우려자의 정기적인 검진으로 발생예방과 감염자의 치료를 강화함으로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로 전파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질병별 증상

  • 매독 :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으로 전파되며, 경성하감이 특징적 병변으로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있음
  • 임질
    • 남성 :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분비물, 배변시 동통, 요도입구 발적등)
    • 여성 :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작열감, 빈뇨, 배변시동통, 질분비물 증가, 비정상적 월경출혈, 항문직장 불편감 등)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이며 남녀 모두에게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등이 나타남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성매개감염병은 거의 모두가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므로 불결한 성관계 금지
  •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는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함
  • 유흥가의 접대부나 접객업소의 종사자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을 예방하는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임
  • 성병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 성병 증상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횟수 정보를 제공하며 전강진단대상자,진단항목별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밖의 감염병검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항목별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안마사에 관한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에이즈 관리

에이즈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몸 속에 침입하여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임

전염경로

  • 감염자와의 성접촉 (99%)
  • 오염된 주사기나 주사침으로도 감염
  •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수직감염 등

전염되지 않는 경우

  • 공기나 물에 의하여 옮기지 않음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 음식 같이 먹기, 공중목욕탕, 화장실 변기 공동사용, 모기 등 곤충에 의해서도 옮겨지지 않음
  • 따라서 직장, 학교, 가정등 일상적인 생활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에이즈 임상증상

  • 초기 : 체중감소, 발열, 기침, 전신피로등
  • 질병진행시 : 피부염과 물집, 구강 및 식도염, 임파선종창, 대상포진, 카포시육종
  •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감염 후 대부분 10년내에 50% 이상이 에이즈 환자로 발병됨
  • 환자로 진전되면 치료하지 않을 경우 거의 2년 이내 사망함

예방

  • 부득이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합시다.
  • 주사기와 주사바늘 및 면도날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에이즈 검사 안내

강진군보건소 임상병리실 (☎ 430-5255)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가명 또는 익명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