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신청자격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이하인자
- 암 검진 안내문 및 건강검진표를 받은 자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간암·대장암은 모두 해당)
구비서류
- 신분증, 검진안내문
서비스내용
- 사업기간 : 수시
암종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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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만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장조영촬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별잠혈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 54세 이상 74세이하 남녀(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 흉부CT |
위암검진
대장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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