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신청자격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이하인자
  • 암 검진 안내문 및 건강검진표를 받은 자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간암·대장암은 모두 해당)

구비서류

  • 신분증, 검진안내문

서비스내용

  • 사업기간 : 수시
암종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암종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촬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별잠혈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 54세 이상 74세이하 남녀(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CT

위암검진

대상자가 위장조영검사를 한 후 암의심이 되면 위내시경검사를 하거나 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한 후 유소견이 있으면 조직검사를 한다.

대장암검진

대상자가 분별잠혈검사를 한 후 유소견이 있을 시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하고 암이 이심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후 유소견이 있을 시 조직검사를 이행한다. 혹은 준별잠혈검사에서 유소견으로 </div><!-- content 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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