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10.13 13:15
등록자
방문보건팀
조회수
172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추진하는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발송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https://forms.gle/kYrzko3r9kAoVkm9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