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지정기관 알림

작성일
2023.09.01 13:30
등록자
강진군청
조회수
100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에 따라, 2023.8.31.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을 붙임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1-43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