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23.01.19 11:55
등록자
방문보건팀
조회수
174
양방 난임 시술 지원 외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임신‧출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2023.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및 집중 모집*
․ (상반기) 집중 신청기간 : '23. 1. 6. ~ 2. 17.(1개월)
․ (하반기) 집중 신청기간 : '23. 6. 9. ~ 7. 14.(1개월)
2. 대상인원 : 4명, 선착순 접수
3.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3개월)
4. 지원방법 : 전라남도한의사회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한약(4개월분) 지원
* 침‧뜸 등 침구 치료는 대상자 개인부담
5. 접수방법 : 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
6. 대상자 선정 기준
❍ 최근 6개월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여성 만 45세 이상(’23. 1. 1. 기준)은 여성호로몬(에스트로겐) 검사 결과 첨부,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 이하
② 운동성 있는 정자 40% 이하
③ 정상형태 정자 4% 이하
※ 기준 미충족 및 신청 미달‧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난임 진단결과 원인불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
❍ 한의치료에 기인한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의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한의 난임치료 중(추적조사 종료시까지)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가. 제외기준
❍ 임신반응검사 시 양성인 경우
❍ 건강진단(혈액/소변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배란유도,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 중인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신경정신과 치료 중인 경우
❍ 한약, 침, 뜸 치료에 대한 과민성 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 고혈압, 당뇨, 내분비 질환, 급‧만성 간염/간경변, 중증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폐질환, 악성종양, 결핵 및 기타
감염성 질환 등이 있어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탈락기준
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 복용을 2주이상 중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한의난임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시 개인부담 발생 가능

7.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 개인정보 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증명 서류(해당
자), 호르몬검사 결과지(만 45세 이상 여성), 정액검사 결과지(남성)

8. 접수 및 문의처 : 보건소 2층 방문보건팀(☎430-5272)

※ 자격 기준 적격자는 혈액검사(보건소) 실시하며 검사결과, 난임증상 등을 토대로 전남한의사회에서 최종 대상자 확정 후 배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혈액검사 항목】- 7개 항목
‣ 간기능 검사 AST, ALT, r-GTP
‣ 신장기능 검사 BUN Creatinine
‣ 혈중지질평가 Cholesterol Triglyceride
‣ 당 검사 Glucose
‣ 소변중 염증반응 검사 u/a
‣ 소변임신검사
‣ 기본혈액검사 Hemoglobin RBC WBC C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