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작성일
2021.11.12 17:39
등록자
이은정
조회수
206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