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1.13 10:36
등록자
이은정
조회수
493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 대상 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신청주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 지정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보건소에 제출
*세재주 명부,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 지정 통보 : 군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안내표지 장소 :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등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금연사업 담당 061-430-3543

붙임 : 공동주택 금연구역 동의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