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영양플러스사업 6월 신규자 모집

작성일
2013.06.06 14:46
등록자
보건소
조회수
706
2013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충영양관리사업인 『2013년도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상태 평가 : 철결핍성 영양불량, 성장평가, 적정체중평가
○ 영양교육 및 상담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대상자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 교육
○ 보충식품 공급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 공급(쌀, 우유, 계란 등)
※ 보충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상담 받은 사람에게만 공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13. 6. 12. ~ 6. 14.(3일간) * 대기자 수시접수(연중)
■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여성휴게실
■ 대 상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 선정기준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소득수준 및 영양적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강진군 주민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표1.참조
- 최저 생계비 대비 120% 미만 : 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 최저 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 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 구비서류 및 보충식품비 자부담 여부
구 분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최저생계비 대비
120%이상~200%미만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수급증(사본)
3.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 1.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증(사본)
3.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자료)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 없음식품 패키지 당 10% 부담★ 해당자에 한해 중요 구비서류 ★
1.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2.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기재된 증권)
※ 직장가입자 중 2,500cc금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는 제외함
★ 보충식품비 자부담이란?
: “2013년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침에 의거,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에 대해 보충식품비 10%를 자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매월 공급되는 식품패키지 당 정해진 금액의 10%를 대상자가 자부담한다. 자부담금액은 식품패키지에 따라 변동됨.
■ 접수방법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입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ax로 받을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직장가입자의 경우 차량 소유 시 차량등록증 필히 지참하여야 함.

■ 선정발표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는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 문 의 처 : 보건소 2층 건강증진부서 (☎ 061-430-3543, 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