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04.12 17:30
등록자
보건소
조회수
603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13. 4. 1∼ 6. 30) 3개월
-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등 신고
- 자수자처리: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신고전화: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061-28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