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
2012.12.07 10:55
등록자
보건소
조회수
581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이 강화되어 2012.12.8.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