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신생아양육비지원금 지원자내역(10월)

작성일
2010.10.13 10:28
등록자
보건소
조회수
568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진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위 조례 제7조 제5호와 관련하여 입금 후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