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난청조기진단 사업 안내

작성일
2009.03.31 11:10
등록자
보건소
조회수
659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신생아
-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 가정의 신생아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1회 지원(쿠폰발급)
- 1차 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법정 본인부담금) 1회지원

▣ 검사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기타 문의는 보건소방문보건계(☎430-3557)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