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알림(강진군 제4호)
- 작성일
- 2024.12.05 15:07
- 등록자
- 건강증진팀
- 조회수
- 3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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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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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지정일자 : 2024. 12. 5.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3. 지정대상 및 범위
- 지정번호 : 제4호
- 공동주택명 : 남양휴튼2차아파트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문길 15-9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4. 12. 5. ~ 2025. 3. 4.
- 과태료 부과시행일 : 2025. 3. 5.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1. 지정일자 : 2024. 12. 5.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3. 지정대상 및 범위
- 지정번호 : 제4호
- 공동주택명 : 남양휴튼2차아파트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문길 15-9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4. 12. 5. ~ 2025. 3. 4.
- 과태료 부과시행일 : 2025. 3. 5.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