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3.04.19 14:00
- 등록자
- 건강증진팀
- 조회수
- 122
첨부파일(1)
-
동영상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용 동영상.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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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건강통계 자료를 생산하고자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다음과 같이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오니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 수행을 하기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
하여 보건복지부․질병 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입니다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 900명
- 조사기간 : 2023년 5월 16일 ~ 7월 31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 1:1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교육 및 경제활동, 가구조사
□ 조사수행 절차
- 조사대상 가구 선정 ⇒ 조사대상 가구 선정통지서 우편발송(5월) ⇒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가구방문 (5월~7월)
⇒ 면접조사 및 답례품 증정(상품권) ⇒ 조사 참여 확인 전화
□ 조사원 복장 :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 붉은 티셔츠 착용
※ 기타문의 : 강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화 430-5261)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 수행을 하기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
하여 보건복지부․질병 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입니다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 900명
- 조사기간 : 2023년 5월 16일 ~ 7월 31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 1:1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교육 및 경제활동, 가구조사
□ 조사수행 절차
- 조사대상 가구 선정 ⇒ 조사대상 가구 선정통지서 우편발송(5월) ⇒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가구방문 (5월~7월)
⇒ 면접조사 및 답례품 증정(상품권) ⇒ 조사 참여 확인 전화
□ 조사원 복장 :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 붉은 티셔츠 착용
※ 기타문의 : 강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화 430-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