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간이 · 정액지급절차 추진('20.9.9. 시행)
- 작성일
- 2020.09.12 16:33
- 등록자
- 감염병관리팀
- 조회수
- 32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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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코로나19 일반영업장 간이정액지급절차 청구 안내 1부._AEA9.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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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 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 3판 지침 개정사항 (09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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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업장은 폐쇄 등 조치기간이 짧고, 보상범위가 단순(소독, 환기시간)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복잡(매출증빙자료 10여종)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이・정액 지급절
차’를 마련, 추진 합니다.
[ 간이 · 정액 지급절차]
○ (도입배경) 일반절차의 불편함[10여종의 서류제출과 장기소요(약3개월)]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간편 절차로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불요
○ (제출서류) ①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② 입금계좌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 (정액定額 지급) 폐쇄 · 소독기간[지자체 확인]에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 (지급절차) ① 폐쇄 ·소독명령 등 확인(관할자치구) ② 심사절차 생략,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참고 1. 코로나19 일반영업장 간이정액지급절차 청구 안내 1부
2. 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 3판 지침 개정사항(09.7) 1부
복잡(매출증빙자료 10여종)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이・정액 지급절
차’를 마련, 추진 합니다.
[ 간이 · 정액 지급절차]
○ (도입배경) 일반절차의 불편함[10여종의 서류제출과 장기소요(약3개월)]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간편 절차로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불요
○ (제출서류) ①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② 입금계좌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 (정액定額 지급) 폐쇄 · 소독기간[지자체 확인]에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 (지급절차) ① 폐쇄 ·소독명령 등 확인(관할자치구) ② 심사절차 생략,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참고 1. 코로나19 일반영업장 간이정액지급절차 청구 안내 1부
2. 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 3판 지침 개정사항(09.7)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