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한시적 개정 사항 안내
- 작성일
- 2020.07.15 14:00
- 등록자
- 이은정
- 조회수
- 239
최근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금연클리닉 이용과 관련된 2020년 금연사업 업무지침이 한시적으로 개정되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금연클리닉 이용 주요 개정 사항 □
○ 서비스 등록 : 전화상담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가능
○ 금연보조제 제공 : 전화상담을 통한 우편제공 가능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 9회 이상 전화상담 후 금연성공 자체 인증 후 우편 제공 가능
※ 구체적 문의사항은 강진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061-430-357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금연클리닉 이용 주요 개정 사항 □
○ 서비스 등록 : 전화상담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가능
○ 금연보조제 제공 : 전화상담을 통한 우편제공 가능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 9회 이상 전화상담 후 금연성공 자체 인증 후 우편 제공 가능
※ 구체적 문의사항은 강진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061-430-357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