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19.03.06 14:52
- 등록자
- 유진화
- 조회수
- 33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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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및 설문지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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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난임 시술 지원 외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임신‧출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2019.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19. 3. 6. ~ 3. 22.(기간 중 13일)
2. 대상인원 : 2명, 선착순 접수
3. 지원내용 : 배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 실시(한약 4개월분 등)
4. 접수방법 : 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
5.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 최근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
*2인 가족 기준 5,813천원,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 여성(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자)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
❍ 한의치료에 기인한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의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명한 자
❍ 한의 난임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나. 제외기준
❍ 임신반응검사 양성
❍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신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양방시술 중인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지속적 신경정신과 치료자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탈락기준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 복용을 2주이상 중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한의난임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시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음
6.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 개인정보 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 기준 적격자는 혈액검사(본인부담) 실시하며 검사결과, 난임증상 등을 토대로 전남한의사회에서 최종 대상자 확정 후 배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혈액검사 항목】- 7개 항목
‣ 간기능 검사 AST, ALT, r-GTP ‣ 신장기능 검사 BUN Creatinine
‣ 혈중지질평가 Cholesterol Triglyceride ‣ 당 검사 Glucose
‣ 소변중 염증반응 검사 u/a ‣ 소변임신검사
‣ 기본혈액검사 Hemoglobin RBC WBC CBC
7. 접수 및 문의처 : 보건소 2층 방문보건팀(☎430-3562)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19. 3. 6. ~ 3. 22.(기간 중 13일)
2. 대상인원 : 2명, 선착순 접수
3. 지원내용 : 배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 실시(한약 4개월분 등)
4. 접수방법 : 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
5.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 최근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
*2인 가족 기준 5,813천원,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 여성(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자)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
❍ 한의치료에 기인한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의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명한 자
❍ 한의 난임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나. 제외기준
❍ 임신반응검사 양성
❍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신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양방시술 중인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지속적 신경정신과 치료자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탈락기준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 복용을 2주이상 중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한의난임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시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음
6.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 개인정보 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 기준 적격자는 혈액검사(본인부담) 실시하며 검사결과, 난임증상 등을 토대로 전남한의사회에서 최종 대상자 확정 후 배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혈액검사 항목】- 7개 항목
‣ 간기능 검사 AST, ALT, r-GTP ‣ 신장기능 검사 BUN Creatinine
‣ 혈중지질평가 Cholesterol Triglyceride ‣ 당 검사 Glucose
‣ 소변중 염증반응 검사 u/a ‣ 소변임신검사
‣ 기본혈액검사 Hemoglobin RBC WBC CBC
7. 접수 및 문의처 : 보건소 2층 방문보건팀(☎43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