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기간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 작성일
- 2022.03.04 17:21
- 등록자
- 의약관리팀
- 조회수
- 167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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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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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2-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15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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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16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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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
○ 유통개선 조치기간(붙임2)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붙임1 참고)
▷조치기간 : '22.2.13(일)~'22.3.31.(목) ※ 시행 상황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유통개선 조치기간(붙임2)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붙임1 참고)
▷조치기간 : '22.2.13(일)~'22.3.31.(목) ※ 시행 상황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