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