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란?
습지(濕地, wetland)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습지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나라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우리나라
"습지란 함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를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1항)."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수, 늪, 하천, 홍수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시에서 수위상한 지점이 정해진 경제수로부터 간조시에서 바다 쪽으로 수심 6 m 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인공습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습지를 의미한다.
1 담수
염분 함량이 적은 물
다음
2 기수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는 곳의 염분이 적은 물
다음
3 만조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높았을 때
다음
4 수위(水位)
바다나 강의 물높이 또는 수면
다음
5 간조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낮았을 때
람사르 협약
식생과 토양이 있는 수면의 전체적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2m 수심에서 6m의 수심까지로 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습지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며, 정수 또는 유수인 물, 즉 담수, 기수, 해수 및 이들의 혼합지로서 수심 6m를 넘지 않는 호수, 연못, 강, 하천, 늪지, 갯벌, 간석지, 해안 등 모든 지역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
"습지란 함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를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1항)."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수, 늪, 하천, 홍수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시에서 수위상한 지점이 정해진 경제수로부터 간조시에서 바다 쪽으로 수심 6 m 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인공습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습지를 의미한다.
1 담수
염분 함량이 적은 물
2 기수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는 곳의 염분이 적은 물
3 만조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높았을 때
4 수위(水位)
바다나 강의 물높이 또는 수면
5 간조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낮았을 때
식생과 토양이 있는 수면의 전체적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2m 수심에서 6m의 수심까지로 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습지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며, 정수 또는 유수인 물, 즉 담수, 기수, 해수 및 이들의 혼합지로서 수심 6m를 넘지 않는 호수, 연못, 강, 하천, 늪지, 갯벌, 간석지, 해안 등 모든 지역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