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해양생물 - 나팔고둥

작성일
2017.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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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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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나팔 모양 껍데기를 가진, 바닷속의 깊은 울림소리를 전해주는 ‘나팔고둥’을 3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나팔고둥은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 기후가 따뜻한 아열대바다에서 분포하는 복족류(고둥류)*생물로 다 자라면 껍데기의 길이가 30cm가 넘어 복족류 중 가장 큰 축에 속한다. 아름다운 나선형 껍데기는 악기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궁중악대인 ‘취타대’에서 ‘나각’이라는 악기로 사용되어 뱃고동 소리와 같은 울림소리를 내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 전복, 소라, 고둥 등과 같은 연체동물로 포복성인 근육형태의 발이 있고, 대부분의 성체는 비대칭형이고 나사 모양으로 된 껍데기를 갖고 있음
불가사리의 거의 유일한 천적인 나팔고둥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가거도, 거문도 해역과 해양보호구역*인 부산나무섬, 형제섬 등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 해양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
속살은 식용으로 껍데기는 관상용으로 이용되는 나팔고둥은 그동안 무분별한 채집과 먹이생물 감소, 연안생태계 훼손 등 서식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 바다에서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의 나팔고둥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중활동 중 나팔고둥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나팔고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나팔고둥을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