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해양생물 - 고래상어
- 작성일
- 2017.06.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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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고래상어」,+6월의+해양생물로+선정(해양생태과)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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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고래상어」, 6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최대 몸길이가 20m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魚類) ‘고래상어’를 6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고래인 듯, 고래가 아닌” 고래상어는 큰 몸집과 플랑크톤이나 새우 등을 즐겨 먹는 식성 때문에 고래와 혼동하기 쉬우나, 포유류인 고래와 달리 아가미로 호흡하는 연골어류* 수염상어목의 상어이다. 고래상어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포유류인 고래와 달리 꼬리지느러미가 수직으로 뻗어 있는 등 어류의 신체적 특징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연골어류(軟骨魚類) : 딱딱한 뼈 대신에 질긴 피부와 가벼운 물렁뼈를 가지고 있는 어류
고래상어는 먹이를 섭취할 때 입을 크게 벌려 일단 해수와 함께 작은 물고기 등을 삼킨 후 아가미를 통해 물을 걸러내며, 성질이 온순하여 사람 등이 접근해도 잘 공격하지 않는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성질을 지녀 전 세계의 열대․아열대 및 온대 해역에 고루 분포하며, 표층 수온이 21℃보다 낮은 곳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온대해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7월에서 9월 경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드물게 관찰되며, 지난 2012년에는 제주도 애월읍 앞바다에서, 2015년에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의 그물에 혼획된 채 발견되었다.
현재 고래상어는 무분별한 어업활동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각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및 레저 목적으로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연안개발, 기후변화, 혼획 증가 등으로 인해 고래상어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혼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구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고래상어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해양생물정보 응용프로그램 ‘마린통’을 통하여 ‘이달의 해양생물 이름 맞히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최대 몸길이가 20m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魚類) ‘고래상어’를 6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고래인 듯, 고래가 아닌” 고래상어는 큰 몸집과 플랑크톤이나 새우 등을 즐겨 먹는 식성 때문에 고래와 혼동하기 쉬우나, 포유류인 고래와 달리 아가미로 호흡하는 연골어류* 수염상어목의 상어이다. 고래상어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포유류인 고래와 달리 꼬리지느러미가 수직으로 뻗어 있는 등 어류의 신체적 특징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연골어류(軟骨魚類) : 딱딱한 뼈 대신에 질긴 피부와 가벼운 물렁뼈를 가지고 있는 어류
고래상어는 먹이를 섭취할 때 입을 크게 벌려 일단 해수와 함께 작은 물고기 등을 삼킨 후 아가미를 통해 물을 걸러내며, 성질이 온순하여 사람 등이 접근해도 잘 공격하지 않는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성질을 지녀 전 세계의 열대․아열대 및 온대 해역에 고루 분포하며, 표층 수온이 21℃보다 낮은 곳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온대해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7월에서 9월 경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드물게 관찰되며, 지난 2012년에는 제주도 애월읍 앞바다에서, 2015년에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의 그물에 혼획된 채 발견되었다.
현재 고래상어는 무분별한 어업활동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각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및 레저 목적으로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연안개발, 기후변화, 혼획 증가 등으로 인해 고래상어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혼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구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고래상어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해양생물정보 응용프로그램 ‘마린통’을 통하여 ‘이달의 해양생물 이름 맞히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