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작성일
2017.11.13 11:27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416
식품위생법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그때거기
3. 소재지 및 대표자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04, 2층 홍*민
4. 위반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내 도박행위 방조)
(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5. 행정처분
- 내용 : 영업정지 2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
- 처분일 : 2017. 11. 13.
6. 단속기관 및 단속일 : 강진경찰서,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