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품목제조정지)

작성일
2017.10.25 17:29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412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규정에 의거 우리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1. 업소명 : 참농인
2. 대표자 : 안정균
3.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목화길 15
4. 위반내역 : 3품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 위반법규 :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6. 위반제품 내역
- 제품명 : 유기농 양배추가루, 유기농 마늘가루, 유기농 울금가루
7. 행정처분 내역
- 3품목 품목제조정지 30일(2017.1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