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예정사항 공표

작성일
2017.03.20 16:30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45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업소명 : 애홍영농조합법인
대표자 : 오원
소재지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석교로 205-9
사 유 : 사업자등록 폐업
예정된 처분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