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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맛집책자

위생업소 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직권말소)

작성일
2017.08.28 20:45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355
식품위생법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
2. 영업소 명칭 : 청자베이커리
3. 소재지 및 대표자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2길 30
4. 위반내용 : 사업자 등록 (말소법 제37조제7항)
5. 행정처분 : 영업소 허가 취소(2017. 8. 8.)
6. 단속기관 및 적발일 : 강진군, 2017. 7. 13.
담당자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
담당전화번호
061-430-3194
최종업데이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