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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작성일
2017.08.28 20:38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480
식품위생법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 청자골토하
3. 소재지 및 대표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762, 김동신
4. 생산품목 : 양념젓갈
5. 위반내용 :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미보관
(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6. 행정처분
- 내용 : 영업정지 17일
- 처분기간 : 2017. 8. 30. ~ 9. 15.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 강진군, 2017. 8. 4.
담당자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
담당전화번호
061-430-3194
최종업데이트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