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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소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작성일
2017.07.14 15:15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51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숙박업
업소명 : 탑모텔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50-26번지
대표자 : 김영철
위반 사항 :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일 : 2017. 6. 16.
담당자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
담당전화번호
061-430-3194
최종업데이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