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문의

작성일
2022.12.18 10:04
등록자
전호철
조회수
291

귀촌을 준비중인데 여유가 많지않아 일단 토지만 구입한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말에만 생활해볼 생각입니다.
추후 여유가 생기면 집을 짓던 농막을 설치하던 할려구요.
이럴경우에도 귀촌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RE] 귀촌문의

작성자
이관호
작성일
2022.12.19 13:24

[원본글]
전호철님이 2022-12-18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귀촌문의
귀촌을 준비중인데 여유가 많지않아 일단 토지만 구입한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말에만 생활해볼 생각입니다.
추후 여유가 생기면 집을 짓던 농막을 설치하던 할려구요.
이럴경우에도 귀촌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내용]
강진군으로 전입을 계획하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새로운 이웃으로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처음으로 농촌에 전입해 '귀농·귀촌'하고자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두 단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강진군 귀농지원팀에서는 「귀농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자격에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자격
1. 강진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분)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한 후,
그 기간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가족의 세대주
※ 농어촌 외 지역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인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인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구성원 강진에 전입 및 실제 거주(재학)
3. 사업 신청년도 기준 연령이 만 65세 이하인 자
4.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1,000㎡이상의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 비닐하우스설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자.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등 이하 생략

※ 지원 제외 대상
1. 4대 보험 가입자 및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2. 귀농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3. 진행 중이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 불가

안타깝지만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주말에만 생활할 경우, 귀농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 강진군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430-3645~3647)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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