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에 대하여

작성일
2019.01.15 21:38
등록자
호랭이22
조회수
52

귀농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전문 기계설계를 업으로 살아오면서 강진에 농업품목으로 기계제작과 개발를 하면서 귀농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폰으로 직접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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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용 작성일2019-04-29 16:06:05

    강진군으로 전입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새로운 이웃으로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처음으로 농촌에 전입해 '귀농·귀촌'하고자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두 단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귀농어귀촌법)에 따르면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을 제외한 동단위 지역, 제주 일부 지역은 예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 지역(대부분의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귀촌에 해당됩니다.

    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귀농에 해당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기계제작과 개발의 경우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귀농·귀촌 중 귀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처음 농촌에 귀촌인으로 전입한 후 귀농인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도 많으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61-430-364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