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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전문 기계설계를 업으로 살아오면서 강진에 농업품목으로 기계제작과 개발를 하면서 귀농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폰으로 직접 듣고 싶네요.
강진군으로 전입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새로운 이웃으로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처음으로 농촌에 전입해 '귀농·귀촌'하고자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두 단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귀농어귀촌법)에 따르면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을 제외한 동단위 지역, 제주 일부 지역은 예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 지역(대부분의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귀촌에 해당됩니다. 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귀농에 해당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기계제작과 개발의 경우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귀농·귀촌 중 귀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처음 농촌에 귀촌인으로 전입한 후 귀농인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도 많으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61-430-364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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