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

작성일
2024.02.27 10:12
등록자
박민철
조회수
71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831(2024.2.26.)호와 관련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도 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2. 시행시기: 2025년부터 시행예정

3. 인증기관: 농촌진흥청 / 심사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4. 인증기준(안): 경영, 인적자원, 시설.환경, 프로그램

5. 심사방법: 서류.현장심사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6.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7. 향후계획: (법령정비) 치유농업 하위법령 개정(6월) 및 고시 제정(12월)

              (교육홍보) 담당자 권역별 교육(6월경), 매뉴얼 등 정보제공(12월)


붙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