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2.07 17:24
등록자
인력육성팀
조회수
227

1. 신청기간 : `23. 12. 26.(화) ~ `24. 1. 31.(수)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10년 미만, 만 50세 미만의 (예비)청년농업인

※ `15년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 1. 1. ~ 2006. 12. 31.

3. 지원내용 : 농업정책자금(융자 최대 5억, 연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개인 신용, 담보력에 따라 융자 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신청접수(문의 : 1670-0255 ,061-43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