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9 17:30
등록자
인력육성팀
조회수
239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2023. 2. 13.(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2. 사 업 량 : 8개소 3.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m2 4.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40세 미만)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신청서 접수(2023. 2.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