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1.05.25 15:32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74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 및 영농정착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비원 사업에 대해 안내 및 홍보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2. 지원내용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 이내(월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 농업법인 취업지원 신청 4. 문 의 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76, 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