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농촌교육농장 조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1.03.05 09:09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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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촌교육농장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대표)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촌교육농장 조성사업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6,300, 군비 17,700, 자담 6,000) 4. 사업기간 : 2021. 4. ~ 2020. 11. 5.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업인, 영농법인체 6.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환경 조성, 교육시설, 장비 설치 등 ‣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교구․교제 제작 ‣ 농장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 교육농장 운영 관련 교육⦁컨설팅 사업비 배분 : 15~30%이내 ※ 필수사항 : 배상책임보험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 ※ 제외사항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없는 소재 제외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자 등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확인서 등. 8. 신청기한 및 접수처 : 2021년 3월 24일 18:00시한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43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