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0.06.01 09:01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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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대표)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4. 사업기간 : 2020. 7. ~ 2020. 11.
5. 사업신청자격
❍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HACCP 인증 의무품목 : 음료류, 빵, 떡류, 레토르트, 비가열음료, 과자캔디류, 어묵류, 냉동수산, 냉동(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배추김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 사업추진 필수조건 : 사업 당해년도 HACCP인증 신청, 사업종료 후 1년이내 HACCP인증 완료
(인증 미완료시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6.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구획구분, 가공기계류(금속검출기, 포장기, 냉동․냉장, 검사장비 등) 설치 등
* 보조사업 당해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자 등록, 사업장 건축물 대장, 매출실적확인자료 등.
8. 신청기한 및 접수처 : 2020년 6월 26일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43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