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한시적 감면 알림

작성일
2020.03.25 11:3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71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농철 농촌일손부족에 선제적 대응으로 적기영농 추진에 대처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 감면기간 및 감면율 - 감면기간 : 2020. 4. 1. ~ 6. 30.(3개월) - 감 면 율 : 50%(백단위 절사) - 근 거 : 강지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4호(반액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