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한시적 감면 알림
- 작성일
- 2020.03.25 11:35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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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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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임대농기계 내역 및 임대료(한시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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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농철 농촌일손부족에 선제적 대응으로 적기영농 추진에 대처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 감면기간 및 감면율
- 감면기간 : 2020. 4. 1. ~ 6. 30.(3개월)
- 감 면 율 : 50%(백단위 절사)
- 근 거 : 강지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4호(반액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