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7.01.13 09:4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954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1. 예고기간 : 2017. 01. 12. ~ 02. 01.(20일간)​2. 설치장소 :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85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3. 강진군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       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2017. 2. 01.까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061-430-363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