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작성일
2015.03.27 14:4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342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 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마련
○ 지역민과 귀농희망자의 중간적인 입장의 선배귀농인과 연계․추진하므로서 장기체류형 공간제공과 더불어 멘토로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여 귀농희망자의 연착륙 유도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기간 : 2015. 4. ~ 2015.12.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30,000 군비 30,000)/개소당 30,000천원
○ 사업대상
- 2012. 1. 1. 이전 귀농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귀농마인드교육 역량을 갖춘 자로써 귀농인 유치에 적극적인 자
- 안채는 소유자가 기거하고 사랑채가 있는 귀농자
-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소유의 건물을 귀농인의 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사랑채 리모델링(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 주방기구 및 전자제품 등은 지원하지 않음

※ 귀농인의집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