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남형 청년농 연수농장제 운영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1.19 11:48
- 등록자
- 인력육성팀
- 조회수
- 205
첨부파일(4)
-
한글파일 2023년 전남형 청년농 연수농장제 운영 지침.hwp
31 hit/ 104.0 KB
-
한글파일 2023년 전남형 청년농 연수농장제 운영(요약).hwp
33 hit/ 136.5 KB
-
한글파일 신청서(연수농장주).hwp
25 hit/ 48.0 KB
-
한글파일 신청서(연수청년농).hwp
26 hit/ 55.5 KB
전라남도에서는 선도농의 영농기반이 청년(예비)농업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농지, 영농기술 공동경영 등 단계별 연수를 통한 성공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남형 청년농 연수 농장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수농장제를 신청할 청년농업인 또는 연수농장주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2. 사 업 량 : 년 105개소(전남)
3. 사 업 비 : 비예산(농지확보 지원사업과 연계)
4. 지원대상
- 연수 농장주(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자녀 등 본인의 영농기반 승계가 어려운 농업경영주)
- 연수 청년농(본인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5. 주요내용 : 소유농지 제공(매매, 임대), 공동경영, 지식·노하우 전수 등
※ 향후 소유농지 제공(매매, 임대)시 농지확보 사업 지원(최대 3년 / 5,000m2, 120만원 한도)
6.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신청서 접수(2023. 2.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