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3.01.05 16:52
- 등록자
- 원예연구팀
- 조회수
- 26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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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시행지침(안)(시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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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주산단지 농업단체 선정 공고문(시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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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시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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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신청안내
○신청분야(면적) : 과수(10ha 이상), 식량(15ha 이상), 채소(7ha 이상)
○신청대상 : 해당 주산단지 소재지의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 단체(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개소당 10농가 내외 구성
○사업내용 : 농업용 로봇(자율주행) 무상 임대를 통한 현장 실증 간접지원
○제출기한 : 신청서 작성 후 1월 30일(월) 18:00까지 제출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원예연구팀 061-430-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