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2.12.26 15:42
- 등록자
- 인력육성팀
- 조회수
- 56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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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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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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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신구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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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발전을 이글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께서는 2023. 1. 27.(금)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지원내용 : 후계농자금(융자) / 세대당 최대5억(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
- 신청방법 :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12. 26. ~ 2023. 1. 27.
- 사업문의 : 061-430-3641~2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10.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1.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