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귀농귀촌인 홍보물품 제작 지원사업 안내(수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 작성일
- 2022.01.24 13:27
- 등록자
- 귀농지원팀
- 조회수
- 17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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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신규 귀농귀촌인 홍보물품 제작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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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귀농귀촌인 홍보 물품 제작 지원사업]은
관내로 이주한 귀농, 귀촌인에게 지원하여 지역민과의 유대관계 형성과 농촌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 1월 이후 전입하신 분 중 1년 이하인 분께서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붙임 문서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관내로 이주하여 신청일 기준 1년 이하인 신규 귀농, 귀촌인(대통령령 기준에 부합)
- 농가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장기임대(5년 이상)한 경우
○ 제외대상
- 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
- 농업 이외의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 관련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매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익월 15일까지 제작 및 배부합니다.
문의 : 430-3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