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농촌교육농장 조성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1.03.05 09:09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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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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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도 농촌교육농장육성시범추진계획(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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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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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촌교육농장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대표)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촌교육농장 조성사업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6,300, 군비 17,700, 자담 6,000)
4. 사업기간 : 2021. 4. ~ 2020. 11.
5.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업인, 영농법인체
6.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환경 조성, 교육시설, 장비 설치 등
‣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교구․교제 제작
‣ 농장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 교육농장 운영 관련 교육⦁컨설팅 사업비 배분 : 15~30%이내
※ 필수사항 : 배상책임보험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
※ 제외사항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없는 소재 제외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자 등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확인서 등.
8. 신청기한 및 접수처 : 2021년 3월 24일 18:00시한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43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