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3.18 15:0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556
2014 후계농업경영육성사업 선발계획

□ 지원자격 및 요건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3.12.31까지. (평가 및 선정) → 2014년 1~2월

시군 사업신청접수(농업기술센터) : ‘13.12.31까지(화) → 시군 추천대상자 선정 및 도제출 : (’14. 1.17) → 도 신청서 취합 및 평가의뢰 : ‘14. 1.22 → 평가기관 평가실시 : (’14. 1.22~2.19) → 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14. 2.24) → 시도 선정결과 보고(’14. 2.28)

○ 신청자격 :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상의 신청자격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
   (2013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관련학과(농업계 고등학교 포함) 졸업자, 농업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분야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축산분야 : 축사용 토지, 사료포, 시설설치

- 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1964년 이후 출생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선정방법 : 신청자중 평가기관에서 평가 후 고득점자(60점 이상) 우선순위로 선정

□ 신청시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경영장부, 경영일지

○ 사전 신용조사서

○ 영농승계확인서

○ 추천서(읍면동장, 학교장 등)

○ 국민건강보험카드, 신분증

○ 평가시 가점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자격증사본(농업부분), 경력증명서(4-H 활동 등),

   상장사본 등은 해당자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부서(430-3641)로 문의바람.